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정부에서 빌려줌
정부에서 저신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빌려주는제도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내용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
ㆍ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임차보증ㆍ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한도 1천 만원, 4.5% 적용 ㆍ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ㆍ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ㆍ 금리: 연 4.5% ㆍ기간: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ㆍ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ㆍ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운영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 ㆍ
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지원내용 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ㆍ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지원을 받으신 분은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 금리: 연 4.5% ■ 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시설개설자금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
ㆍ지원대상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도: 2천만원 ㆍ 금리: 연 4.5% ㆍ기간: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ㆍ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긴급생계자금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 ㆍ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빌려줌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ㆍ한도: 1천만원금리: 연 4.5%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ㆍ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ㆍ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지원제한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미소금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동일인 및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아니한 경우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채무면탈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돈을 빌려 창업.사업을 운영한다는것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조금만한 저금리로 준다하니 해당이 되시면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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