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탈수 있다 2023년 변경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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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육건강

실업급여 탈수 있다 2023년 변경된것

by 영혼육 건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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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요 , 복지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하고, 계약종료 등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겉면만인 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취업의사가 있고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단, 실업 후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 노력해야 함)

비자발적인 퇴사 혹은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여부에 따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에 따라서 하루 최대 66,000원(최소 61,568원)씩 120~ 270일 동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고 이에 속하지 못하면 못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실업급여 수급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된 내용 안내

 


2023년 1일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 8시간 이상 61,568원
– 7시간 53,872원
– 6시간 46,176원
– 5시간 38,480원
– 4시간 이하 30,784원
※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ㆍ 기존 : 일주일 총 40시간을 했더라도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았음

ㆍ 변경 : 주단위로 산정, 총 48시간 충족되면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인정
월단위로 산정, 총 209시간이면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인정이 됩니다.


일주일 총 40시간을 했더라도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형벌 혹은 법률 위반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가 있고

공금횡령이나 회사 기밀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후 해고 된 경우에 해당한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 후 해고가 된 경우
일 때는 실업급여 제외 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엔 제외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자가 되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재기를 할 동안
이러한 실업급여가 있음을 알고 행함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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